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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근로자 휴가규정 연차수당 계산법

by 낯선.공간 2014. 2. 4.

목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과 연차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연차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이 규정의 제1항~5항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자면 다음과 같다.

    1년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지난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면 무조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2년이상 근속한 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이렇게 가산된 휴가를 포함한 총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간 80% 미만 근무한 자 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에 1개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청구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시기만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소진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임금과 동일한 것이기에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지급)

    출근율의 계산법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출근한 것도 안한것도 안한 날로 계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등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날로 보는 날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등

    ex1> 회사의 경영난으로 3개월간 휴직하였다. 주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대략 260일. 3개월간의 경영난으로 인한 휴직 3개을(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200일 정도가 소정 근로일에 해당. 200일의 80%인 160일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는 15일 발생. 즉, 이 경우에조차 40일 이상 결근하지 아니하는 한. 연차 발생.

    ex2>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만근시 15일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도록되어 있는데, 우리회사는 12일밖에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법아닌가요?

    --> 위법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무일은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무급휴일인 토요일(주5일제 기업인 경우)와 근로자의 날 하루 뿐입니다. 설날연휴, 추석연휴, 각종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무일이 아니다. 사용자는 연차를 휴무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거로 신고해봤자 회사는 피해나갈 구멍이 많은 헛점 투성이의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니 어설프게 알고 함부로 회사에 덤비지 말자.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이직할 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고 받아들여지면 다행. 아니면 말고~^^;

    당신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따우로 치사하게 구는 더러운 회사에 다니는 것일뿐, 회사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꼬우면 몸값 높혀서 이직하자.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과 달리 50%의 가산임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연차의 수당은 통상임금과 시간당 가치가 동일하다.

    따라서 연차 1일치 수당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의 1일치의 임금과 동일하므로. 통상임금을 구하여 8을 곱한 것이 1일치 연차 수당이 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액정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및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다.

    예를 들어서 매달

    기본급 150만원.

    생활수당 5만원(매달 누구나 직급에 따라 지급)

    직무수당 15만원(매달 직급에 따라 지급)

    식대 10만원 (모든 직원 동일)

    통신보조비 5만원(영업직,외근직에 한하며 실 사용금액의 50% 지급)

    을 지급 받았다면, 통신보조비를 제외한 150+5+15+10 = 180만원이 월 통상임금이며,

    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에 8을 곱한 180만원/209*8 = 8,612*8 = 68,896원이 1일치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이 된다.

    (통신 보조비는 전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며, 매달 금액이 변경되므로 통상임금에 불포함됨)

    연차가 7일이 남았다면, 482,272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라는건 모두 개구라 Fake.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사용자 편의 구조의 x같은 악법이다.

    법을 조금만 연구하면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근로기준법의 달콤한 감언이설 같은 내용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온갖가지 헛구멍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60조따위는 바로 그 다음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x같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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