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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b2

by 낯선.공간 2004. 11. 10.

목차

    신규, 휴가 중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돼

    Q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사(9호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신규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지급기준과 지급액,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3(명절휴가비)규정에 따르면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이전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재직 중인 공무원이므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9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봉급액 113만6700원(2006년 기준)의 60%인 68만20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각 기관장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날에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명절휴가비 지급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출산휴가 중인 선생님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징계양정 결과 정직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돼 있다면 이 경우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연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돼 있다면 이 경우는 재직 중으로 간주,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명절휴가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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