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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3

2018년 공무원 봉급표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제외 재입법예고 지난 1월5일부터 어제인 1월8일까지 20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어제 정부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와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소개글을 썼는데요.2018/01/08 - [공무원 정보/공무원 휴가및 규정] -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 통합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갑자기 지난 밤에 인사혁신처 블로그를 통해서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글이 올라왔네요. 재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는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2018. 1. 9.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타법개정] 2016. 9. 21.
✔ 공무원 연가일수 휴가규정 b2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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