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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복무 규정

by 낯선.공간 2016. 3. 24.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특별휴가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경조사 휴가의 규정상 정식명칭은 '공무원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특별휴가를  얼마나 받는지, 즉,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살펴보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2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7조의 3에 명시되어 있어요.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조금 다른데요.

국가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는 출산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경조사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각 지방공무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자체의 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일 2014.11.19 시행일 2014.11.19 타법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 예를 들어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휴가로서 휴가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 결혼 본인이 결혼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으며, 자녀를 결혼시키는 공무원은 1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면 해당 공무원은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사망 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③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면 1일간의 휴가를 받는다. 4. 입양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2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정한 별표2의 "공무원특별휴가일수"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및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반면에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일 2014.11.19 시행일 2014.11.19 타법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짧은듯 하죠?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기준에 관한 별표 1은 다음과 같아요.

결혼,출산,입양,사망에 관해서 정해 놓은 것은 같아보이는데 훨씬 짧죠?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나 배우자 혹은 본인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자녀등의 사망에 관한 경조사 휴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체로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별로 소폭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지자체의 조례에서 경조사 휴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조사휴가에 비해서 사망관련이 조금 더 상세하고, 일부 항목의 경조사의 경우에는 휴가가 조금 더 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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