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2017)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5만원(서울은 7만원, 광역은 6만원)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제 1 호 | 실 비(상한액 : 100,000원) |
제 2 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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