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공무원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03.05, 개정 2005.01.07>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1996.03.05,2005.12.15, 2012.07.11>
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05.15, 개정 2012.07.1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개정 2012.07.11>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0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5>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11>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5.15>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03.05, 2012.07.11>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제23조제1항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10.06, 개정 2012.07.1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05.15, 2010.10.06>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05.15, 개정 2012.07.11>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05.15>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05.15, 개정 2012.07.11>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단서신설 1996.03.05, 개정 2012.07.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응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6.03.05, 개정 2012.07.11>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1, 2013.11.29>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3.05, 2003.12.30>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1.12.11>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3.27, 단서신설 2012.07.11>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0.3.27, 개정 2012.07.11>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2005.12.15, 2005.12.15>
⑥∼⑨ 삭 제 <2005.12.15>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05.15>
⑪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1.29>
⑫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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