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세 종류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각각의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이하 기준:3,371,660원)로 부동산 보유기준은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465만원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
전용 85㎡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하며, 전용 85㎡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로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으로 해당되는 쪽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공급보다는 다른쪽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신청하시는데 더 유리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수준입니다.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우선공급합니다.
<영구임대> -출처- lh주택공사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청약접수를 하셔야하지만, 영구임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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