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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공무원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by 낯선.공간 2014. 9. 30.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호와 제10호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1) 여성보건휴가​ : 매 생리기(무급)와 임신한 경우 검진(유급)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e-사람 -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생리), 여성보건휴가(임신)  -> 생리/임신 휴가 선택시 무/유급이 표시됨. 

2) 모성보호시간 :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후 36주 이상 시기에는 1일 2시간 휴식또는 병원진료 가능

* 신청방법 : e-사람 -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 -> 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의 주수 해석 : 12주 이내 (12주 + 1일까지), 36주 이상 (35주 +1일)

   (출처 : 국민신문고 - 유사민원(공유민원)상세보기 - "모성보호 시간관련" 민원 처리결과 내용 / 등록일 : 2014.09.29)

   (답변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24)

   (최근 모성보호시간의 주수 해석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모성보호시간과 동일한  "임신 기간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면서 법 적용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갖추고자 정정됨)

​3)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 -> 1일 1시간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가능

-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며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4) 불임치료시술휴가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공무원 -> 시술당일 1일 휴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의 경우 -> 1일의 휴가 추가

​* 출처 :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3%B5%EB%AC%B4%EA%B7%9C%EC%A0%95#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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