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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by 낯선.공간 2014. 1. 8.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호 & 별표2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제20조 이 하 생 략 -

[별표 2] <개정 2011.7.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현업근무자라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비현업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 

* 관련부처 업무처리지침 참조 및 담당자에게 문의


2. 참고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 (2015.1.28.)

국가공무원복무&middot;징계관련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hwp

1)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름

2)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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