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호 & 별표2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제20조 이 하 생 략 -
[별표 2] <개정 2011.7.4> |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현업근무자라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비현업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
* 관련부처 업무처리지침 참조 및 담당자에게 문의
2. 참고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 (2015.1.28.)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호).hwp
1)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에 따름
2)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 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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