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이네요.
아 그래도 아직은 좀 덥긴하죠?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통칭되는 이 수당은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로 부터 매해 급여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위의 기준 호봉에, 각 봉급표에서 기준호봉의 봉급 * 0.55/209*1.5이 바로 시간외수당 단가가 됩니다.
201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입니다.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 야간근무수당(시간당) | 휴일근무수당(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 12,113 | 4,038 | 97,369 |
6급․4등급 | 10,331 | 3,444 | 83,043 | |
7급․3등급 | 9,332 | 3,111 | 75,012 | |
8급․2등급 | 8,378 | 2,793 | 67,342 | |
9급․1등급 | 7,573 | 2,524 | 60,872 | |
전문경력관 | 가군 | 12,317 | 4,106 | 99,010 |
나군 | 9,780 | 3,260 | 78,613 | |
다군 | 7,864 | 2,621 | 63,214 | |
일반직 우정직군 등 | 1급 | 14,165 | 4,722 | 113,866 |
2급 | 13,271 | 4,424 | 106,682 | |
3급 | 12,375 | 4,125 | 99,479 | |
4급 | 11,572 | 3,857 | 93,019 | |
5급 | 10,941 | 3,647 | 87,951 | |
6급 | 10,331 | 3,444 | 83,043 | |
7급 | 9,332 | 3,111 | 75,012 | |
8급 | 8,378 | 2,793 | 67,342 | |
9급 | 7,573 | 2,524 | 60,872 | |
10급 | 6,905 | 2,302 | 55,503 |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 12,797 | 4,266 | 102,868 |
6 급 | 10,864 | 3,621 | 87,326 | |
7 급 | 9,758 | 3,253 | 78,438 | |
8 급 | 8,702 | 2,901 | 69,954 | |
9 급 | 7,858 | 2,619 | 63,170 | |
연 구 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2,139 | 4,046 | 97,578 |
연 구 사 | 9,957 | 3,319 | 80,041 | |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 야간근무수당(시간당) | 휴일근무수당(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 11,933 | 3,978 | 95,925 |
지도사 21호봉이상 | 9,742 | 3,247 | 78,308 | |
지도사 20호봉이하 | 9,129 | 3,043 | 73,384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2,580 | 4,193 | 101,123 |
경감․소방경 | 11,122 | 3,707 | 89,401 | |
경위․소방위 | 10,161 | 3,387 | 81,675 | |
경사․소방장 | 9,298 | 3,099 | 74,745 | |
경장․소방교 | 8,591 | 2,864 | 69,056 | |
순경․소방사 | 7,984 | 2,661 | 64,182 | |
교 원 (초․중등 교사)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2,299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 30호봉이상 | 11,512 | |||
20~29호봉 | 10,723 | |||
19호봉이하 | 9,654 | |||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5 × 1/209 | ||
일반임기 제6호 | ||||
일반임기 제7호 | ||||
일반임기 제8호 | ||||
일반임기 제9호 | ||||
일반임기제10호 | 6,905 | |||
전문임기제공무원 |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1.5×1/209 | |||
군 인 | 대 위 | 11,072 | ||
중 위 | 6,851 | |||
소 위 | 6,245 | |||
준 위 | 11,055 | |||
원 사 | 10,544 | |||
상 사 | 8,809 | |||
중 사 | 8,207 | |||
하 사 | 5,511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간수당 가산'이나, '공무원 휴일수당'을 적용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을 적용 받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매우 짠 편입니다.
그리고, 1일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4시간만 받습니다.
게다가 당직근무는 그냥 당직수당으로 퉁쳐버리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평일에는 야근을 해도 한시간은 공제해요. (네시간을 일하면, 세시간만 인정해서 지급, 3개 사시면 1개는 껴 드려요~)
대신 월 기본 10시간은 전혀 야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해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계산을 적용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 월 기본 10시간 + 실적 57(최대)까지 인정하는데..
간혹.. 한달에 57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예컨데 10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67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됩니다.
... 하지만, 공무원인 제 동생을 보니...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야근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축제,국가축제, 장마철, (휴전선 인근은, 북한 도발시), 폭설,선거기간, 민방위훈련....등....일 때만 야근합니다. (1년에 한 60% 정도?)
동생 왈 "제일 좋은 건 야근 안하고, 초과근무수당 안 받는 건데... 사실 야근수당 빼면 급여가 너무 작아."
라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야근인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처우의 댓가라도 줘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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