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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공무원

✔ 201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휴일근무수당

by 낯선.공간 2015. 9. 29.

안녕하세요. 완연한 가을이네요.

아 그래도 아직은 좀 덥긴하죠?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에서 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통칭되는 이 수당은 아래와 같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로 부터 매해 급여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위의 기준 호봉에, 각 봉급표에서 기준호봉의 봉급 * 0.55/209*1.5이 바로 시간외수당 단가가 됩니다.

201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입니다.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야간근무수당(시간당)

휴일근무수당(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초과근무수당

5급․5등급

12,113

4,038

97,369

6급․4등급

10,331

3,444

83,043

7급․3등급

9,332

3,111

75,012

8급․2등급

8,378

2,793

67,342

9급․1등급

7,573

2,524

60,872

전문경력관

가군

12,317

4,106

99,010

나군

9,780

3,260

78,613

다군

7,864

2,621

63,214

일반직 우정직군 등

1급

14,165

4,722

113,866

2급

13,271

4,424

106,682

3급

12,375

4,125

99,479

4급

11,572

3,857

93,019

5급

10,941

3,647

87,951

6급

10,331

3,444

83,043

7급

9,332

3,111

75,012

8급

8,378

2,793

67,342

9급

7,573

2,524

60,872

10급

6,905

2,302

55,503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초과근무수당

5 급

12,797

4,266

102,868

6 급

10,864

3,621

87,326

7 급

9,758

3,253

78,438

8 급

8,702

2,901

69,954

9 급

7,858

2,619

63,170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2,139

4,046

97,578

연 구 사

9,957

3,319

80,041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

야간근무수당(시간당)

휴일근무수당(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11,933

3,978

95,925

지도사 21호봉이상

9,742

3,247

78,308

지도사 20호봉이하

9,129

3,043

73,384

경찰․소방
초과근무수당

경정소방령

12,580

4,193

101,123

경감소방경

11,122

3,707

89,401

경위소방위

10,161

3,387

81,675

경사소방장

9,298

3,099

74,745

경장소방교

8,591

2,864

69,056

순경소방사

7,984

2,661

64,182

교 원

(초중등 교사)
초과근무수당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2,299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1,512

20~29호봉

10,723

19호봉이하

9,654

임기제

(공중 보건,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55% × 1.5 × 1/209

일반임기 제6호

일반임기 제7호

일반임기 제8호

일반임기 제9호

일반임기제10호

6,905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0.42×1.5×1/209

군 인
초과근무수당

대 위

11,072

중 위

6,851

소 위

6,245

준 위

11,055

원 사

10,544

상 사

8,809

중 사

8,207

하 사

5,5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간수당 가산'이나, '공무원 휴일수당'을 적용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시간당)을 적용 받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매우 짠 편입니다.

그리고, 1일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4시간만 받습니다.

게다가 당직근무는 그냥 당직수당으로 퉁쳐버리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평일에는 야근을 해도 한시간은 공제해요. (네시간을 일하면, 세시간만 인정해서 지급, 3개 사시면 1개는 껴 드려요~)

대신 월 기본 10시간은 전혀 야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해줍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계산을 적용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 월 기본 10시간 + 실적 57(최대)까지 인정하는데.. 

간혹.. 한달에 57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예컨데 10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67시간 분의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됩니다.

... 하지만, 공무원인 제 동생을 보니...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야근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축제,국가축제, 장마철, (휴전선 인근은, 북한 도발시), 폭설,선거기간, 민방위훈련....등....일 때만 야근합니다. (1년에 한 60% 정도?)

​동생 왈 "제일 좋은 건 야근 안하고, 초과근무수당 안 받는 건데... 사실 야근수당 빼면 급여가 너무 작아."

라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야근인데,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처우의 댓가라도 줘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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