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휴가제도의 일종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근무년수)에 따라 해당 공무원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가란? 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하고 개인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연차나 월차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연가일수 산정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결정되는데요,
바쁜 업무 등 개인적 사정으로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라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20일이 넘는 연가는 어떻게든 소진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는 결혼, 장례, 임신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경조사로 인해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특별휴가일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연가 일수에서 소진되지 않습니다. (캐부럽)
반면에 민간기업에서는 별도로 사칙에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에서 소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 3일 |
6월 이상 1년 미만 | 6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9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2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4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 참고사항
군경력은 공무원재직기간에 근무년수로 합산되므로, 군경력을 보유한 군필자는 군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해서 연가를 산정합니다.
또 1년 동안 병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가산정시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1일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교육공무원 (교원,교사) 연가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공무원과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들은 연가가산 2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사의 연가는 최대 23일이 된다고 해요.
아니 방학도 있으면서 연가도 23일이나 된다고? 싶겠지만, 사실 원래 원칙은 교사들은 방학 때에도 출근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그러나?)
직업군인은 무조건 연차와 상관없이 21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군인은 휴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전/오후 반일씩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특별휴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복무 규정
2016.03.24
복무규정 전체가 필요한 분들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터 군인 복무규율까지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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