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시민단체 상근 경력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한당에서는 이 제동에 대해서 보은성 제도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주요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임용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미 2012년에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동일부문에서의
시민단체 경력 호봉인정은 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분야가 다른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면 호봉으로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자의 경우 제대로 호봉인정을 못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에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번 제도에서는 비동일분야 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을
최대 70%까지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려던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기간인 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시민단체 상근 경력 호봉인정 여부와
각 공무원 소속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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