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5일부터 어제인 1월8일까지 20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어제 정부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와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소개글을 썼는데요.
2018/01/08 - [공무원 정보/공무원 휴가및 규정] -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 통합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
갑자기 지난 밤에 인사혁신처 블로그를 통해서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글이 올라왔네요.
재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는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재입법예고의 법적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재입법예고 기간은 1월9일에서 1월 10일로 이틀입니다.
때문에 향후 공식 발표까지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 재입법예고(1.9~10) → 차관회의(1.11) → 국무회의(1.16) → 공포·시행(1.19)
1월 19일이나 되어야 확실하고 정확한 2018년 공무원 봉급을 알 수 있겠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월 20일 보수일인 기관의 공무원 봉급액수 계산은 하루만에 다해내려면 경리업무 공무원들 머리에 지진 나겠군요.
여느해보다 상당히 늦은 공무원 급여 확정 발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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