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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89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호 & 별표2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제20조 이 하 생 략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구분대상일수결혼본인5자녀1출산배우자5입양본인20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2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현업근무자라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비현업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 * 관련부처 업.. 2014. 1. 8.
✔ 공무원 직급체계 @ 공무원 직급 체계 직급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소방관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국무위원 국정원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차관 외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치안총감 (경찰청장) 대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소방총감 (소방방재 청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중장 (군단장) 1급 (관리관) 고공 가급 실장 도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치안정감 (경찰청차장) 소장/준장 (여단장 /사단장) 소방정감 (청 차장) 2급 (이사관) 고공 나급 국장 도실장 시장(중소규모)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 2012. 10. 20.
✔ 지방공무원 가족수당과 가산금 행자부 예규 10호 처리지침 b2 단순하게 부양가족 4인까지 배우자 4만원, 나머지 가족 2만원, + 3째자녀 가산금 (2011년이전 +3만원, 2012년이후 +8만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다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일률적으로 무작정 지급하기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죠.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매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인 행자부 예규 제10호라는 것을 발표해서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처리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1. 가족수당(영 제10조)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2008. 11. 16.
✔ 일반 공무원 직급표 b2 일반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 렬 직 류 계 급 및 직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 정 교 정 부 이 사 관 서 기 관 교정관 교감 교의 교사 교도 교 회 교회관 사 보 원 보 분 류 분류관 사 보 원 보 보 호 보 호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검찰사무 검찰사무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검찰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철도공안 철도공안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행 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보 서기 보 세 무 세무 주사 보 서기 보 관 세 관세 주사 보 서기 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주사 보 서기 보 통 계 통계 사무관.. 2004. 11. 4.
✔ 공무원 연가일수 휴가규정 b2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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