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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30km 속도제한은 도로명이 달라지면 자동 해제되는건가?

by 낯선.공간 2017. 9. 28.

목차

    지난 4월5일 자정무렵에 집근처 신영시장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급니다.

    시속 75km 정도로 추정되는 속도로 달려온 차량에 치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집근처의 골목을 통해서 신영시장 골목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도저히 그 골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정도으 속도로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이 아님을 직감해서 도로변의 상점 물건 쌓아놓은 곳 뒤로 피신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직후부터 일주일가량 기억이 없어서 사고이후는 제 기억이 아닙니다.

    근처 CCTV를 경찰서에서 보고온 아내와 동생의 얘기 그리고 담당형사의 얘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곰달래로14길이라는 신월동 588버스 종점 부근에서 가속을 시작해서 사거리 근처에서 멈칫하다가 곰달래로13길로 접어들면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1차 충격후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더 가속해서 사선으로 상가에 충격후 다시 방향을 틀어 제가 숨어 있던 상점쪽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CCTV를 보고온 동생은 굉장히 겁을 먹고 숨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곳으로 차가 들이닥쳤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고 운전자가 내려서 차만 살피며 짐 뒤에 숨어 있던 저를 보지 못하고 서성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목격자 중의 한 분이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찾기 시작해서 짐 뒤에 깔려 있던 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매우 위중했던 상태로 혈압저하에 출혈이 심해서 더 먼곳으로 후송하다가는 사망했을 수도 있었고, 이대병원에서는.... 골절된 왼쪽 다리 발에다가 수혈을 해대고 있어서 더욱더 죽을뻔했다고 합니다.

    근무중이던 아내가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서 저를 살피던 중에 어처구니 없이 수혈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상체에 라인 잡아놓은데로 수혈하는게 낫지 않겠냐고...해서 그제서야 수혈위치를 바꾸어서 혈압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아내가 응급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오른쪽 어깨도 엄청나게 부어 있는데 이대 응급실에서는 어깨 골절을 처음에 무시하다가 아내의 요구로 사진을 찍어보고서야 어깨골절도 발견했다네요.

    당시 사고로 

    왼쪽 무릎 및 이하 다리뼈 골절 및 무릎 인대 4개중 3개 파열. 병원에서는 절단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골반 고관절 윗부분 골절, 궁둥뼈골절 (이 궁둥뼈는 아직도 지 혼자 돌아다닙니다. 자유영혼 장착중)

    어깨 골절 및 상완골절.

    손등뼈 및 손가락골절.

    코뼈 및 안와뼈 골절.

    사진에 보는바와 같이 손등, 어깨, 골반, 다리뼈에 금속플레이트 및 핀을 박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3개월 입원했었고 7월초에 퇴원해서 집근처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 상태죠.

    12월에 핀제거 후 무릎 인대 재건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설명이 꽤 길었네요.

    아무튼...꽤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고후 10일쯤 지나서 제 동생에게 문자로 "사과하러 가야하지 않을까요?" 라는 ㅂㅁ같은 문자를 보내온 게 전부입니다.)

    형사합의? 시도조차 없습니다.

    뭐 당연히 안하리라 생각 합니다...보험처리 하면되고, 사고가 크니 형사합의로 피말리느니 벌금낸다 생각이겠죠.

    자기차량으로 운전을 했다면 어떻게든 형사합의 시도를 했겠지만 골 때리는 것이...가해자가 자가차량이 아닌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한 것이랍니다.

    가해자는 23살로, 여자친구 차 아우디를 빌려 타서 신난 김에 미친듯이 달린게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사고직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첫부분에서 제 상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왔지만...전치 16주는 되어야 중상해라고 합니다.

    아내말로는 골절은 최대가 12주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12주 이상 입원시켜두지 않습니다. 뼈 부러진 것 정도는 3달정도 입원이면 충분하다고 내보냅니다.

    이대목동병원에 1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직원가족이라고 해서 더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관할경찰서가 양천경찰서인데, 담당형사님이 친히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까지 찾아와서 상태를 보러 온적이 있습니다.

    담당형사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중상해사고가 아니라서 중과실로 잡을 수가 없자 CCTV를 분석해서 과속여부를 분석해서 당시 차량속도가 시속75km정도라는 것까지는 밝혀냈습니다.

    당시 과속을 시작한 구간의 제한속도가 30km 구간이었기 때문에 과속으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다시 살펴보던 중 제한속도 30km구간인 곳은 곰달래로 14길인데, 사고지점인 곳은 곰달래로13길로 그 곳에는 속도제한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검사는 기소를 하기에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검사님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고자하는 열의는 충분합니다만, 이성적으로 상대측 변호사가 제한속도30km 표지가 없는 구간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파고 들것이라고 동료 검사들도 우려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해서 과속으로 기소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중상해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조건부 기소중지를 거는 것이 어떻겠냐며 중상해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에 무릎인대 재건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상해판정후 중상해로 기소가능한지를 보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넘 처벌하겠다고, 제가 장애가 생기길 바랄수도 없는 노릇이고...제가 워낙에 재생능력이 좋은편이라...인대재건술을 받고 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것 같긴 합니다.

    결국...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30km속도제한은 도로명이 달라지면 자동 해제되는가 입니다.

    운전하며 돌아다니다 보면 30km속도제한 해제 표지도 보입니다.

    곰달래로14길에서 13길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30km속도제한 해제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30km속도제한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신영시장골목인 곰달래로14길은 시속 30km는 커녕 10km도 제대로 내기 힘든 시장통이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도 없었겠죠?

    더 웃긴건 이 길만 빼고는 옆길은 초등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으로 속도제한이 30km인 구간이고, 곰달래로14길에서 서부간선까지 이어진 도로전체도 30km속도제한이며, 서부간선에 합류한 뒤에야 30km속도제한 해제 표지가 있습니다.

    다른쪽 옆길은 속도제한이 40km인구간이고, 가로공원길쪽은 속도제한이 40km인 구간입니다.

    곰달래로13길만 빼고는 모든 구간이 30km 속도제한 구역인데...ㅋㅋ 하필 제가 사고 당한지점에만 속도제한 표지가 없어서...

    법적으로는 일반도로 속도제한인 시속60km 구간이라는 설정입니다 -_-;;;

    1차선 골목길 속도제한 30km 제한 법률은 몇년전부터 말만있고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가 있고, 사고지점 쪽에는 속도제한 해제 표지판이 없는데...도로명이 다르니 속도제한은 일반도로에 준하는 시속60km바뀐다라...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30 이라는 표지와 30해제 표지가 보일 때마다 궁금해서 그냥 궁금증이 폭발해서 두서없는 글솜씨로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저도 운전자이다보니...사고라는 것이 내가 잘못하건 잘하건 막을 수 없으니 나는 것이 사고일테니...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라도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했을 겁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치료비며, 기타 민사합의는 충분히 받을테니 (아내가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해서 사고 관련해서는 도가 터서...보험사 직원이 명함만 내밀고 찍소리 못하고 아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합의금 몇푼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만 가해자의 행태가 참 괘씸하여...ㅇㅅㅈ 시전하고 싶어도 참...법이 그렇네요.

    대한민국에서 중상해라는 기준이 참...

    11대 중과실도...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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