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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생활법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중산층 노후 생활비 필요 자금

by 낯선.공간 2017. 10. 22.

목차

    우리나라도 국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많은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해가 갈수록 노인들의 복지가 중요해지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보통 그동안 벌어 놓은 자산을 통해 노후생활을 즐기고, 인생의 황혼기를 겪어야 할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점차 치솟는 물가와 악화된 경기 상황 때문에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길어지고, 성인 자녀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도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달 생활비 형식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자산 및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뒤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중산층 노후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유족 일시 및 연금 일시금 받은 이후 5년 경과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추후 만 64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도움되는 복지혜택입니다.

    노후 생활비 중산층의 경우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05만 원이며, 은퇴 후 필요한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132만 원으로 73만 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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