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1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들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공제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뽑아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그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름휴가” 입니다. 사실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201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