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눈을 떴더니...무려 9시 50분...헉!!!
부랴부랴 세수만 하고 대충 옷을 챙겨입고, 출근하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차는 왜 그렇게 막히는지...
결국 11시가 넘어서야 회사에 출근했다.
대박 지각!!
그런데 우리 회사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이다.
점심시간이 11시50분부터 1시10분까지 1시간20분이다.
근무시간이 8시간10분이다.
애매하게 연장근로다...
뭐 결국 주당 40.8시간 정도 근무시간이니 어디다가 신고도 못한다.
늦게 지각한 만큼 점심 안먹고 조금 늦게 퇴근하면 되지...뭘 좃만한게 깐죽대는지...허참...
그래서 오늘도 또 이런 글을 쓴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서 챙기기 어려운 편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위한 많은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설령 권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런 취지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권리 찾기에 혹시 도움이 될 근로기준법 조항관련 글을 찾아봤다.
2016/07/27 - [직장,법률/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유급 휴가. 휴게시간, 근로시간, 초과근무는 2급 발암물질
2016/03/31 - [직장,법률/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차수당계산법 통상임금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
2016/04/18 - [직장,법률/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 퇴직금 받는법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면 회사 입장에서 모든 일이 회사 편의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가장 흔한 것이 직장이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같은 월급을 주고 근로시간을 지켜 주는 직장이 흔하진 않겠지만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한번 쯤 알고 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근로시간의 법 기준이 뭐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
위의 글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관한 조문이다.
법조문이라 조금 어려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0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0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용이 자유롭도록 해줘야 한다. (전화대기 이런 것을 시키면 안된다.)
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
보통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점심시간, 야간 근로자의 경우 야식시간)을 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주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하게 되면 총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의 1시간이 휴게 시간이 주어져서 휴게시간은 충족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게 된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일주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일일 8시간을 넘을수 없으며 작업을 위한 고용주의 지휘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전화대기를 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이 되고, 휴게시간 박탈이 된다.)
이 법대로라면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9시간 이상을 근로해서는 안된다.
(아니 사실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는 가능하다. 단, 추가된 12시간은 50%할증된 시급의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할증은 커녕 추가 근무한 시급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시급이 깍이는 결과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오롯이 행사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 이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조항도 있다.
1주일 동안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보통 기업의 행태를 보면 이 연장근무 가능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시키며 1주일 50시간까지 공짜로 근로를 시키는 곳이 흔한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 이내의 근로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법을 자기가 편한 조항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짓이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대다수 못받고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의 56조에서 보듯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할증임금의 기준은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 한다.
잠깐!!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의 초과수당과 연가보상비, 퇴직금 산정을 위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정된 기초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계산 요소로는 정기적 지급, 일률적 지급, 고정적 지급 되는 수당의 합이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의 산정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런 절차 없이 부과된 52시간 초과의 근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앞서 소개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시간(근로기준법 50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근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근로)의 형태도 있는데 이 두 근무시간 방식 역시 결론적으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 정리!
0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02. 1주일 동안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03.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04.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명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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