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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근로기준법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

by 낯선.공간 2015. 6. 20.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들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가 연차에서 공제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뽑아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그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름휴가” 입니다. 사실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강제되는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 기준법상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만이 정당한 휴일이다.

참 애매한 문제다. 

늘 휴가나 근로자의 날, 휴무일에 대해 사측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싶을 때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악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미친거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49725589&qb=7Jes66aE7Zy06rCAIOyXsOywqA==&enc=utf8&section=kin&rank=9&search_sort=0&spq=1&sp=1&pid=RWYAzc5Y7vlssbxtghNsssssstl-097313&sid=UtviwXJvLDoAAEUDG7g

 

   

 

 

   

 

 

그렇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 시켜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는 그럴 권한과 그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인정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니, 사용자가 명절과 국경일을 건드리지 않고, 연차를 적절히 잘 알아서 주는 것만으로 근로자는 입닥치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게 우리네 법이다. 

법률 문구상으로는 분명히 근로자는 대우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체감하기에 그 법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그 법은 수백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기업에 노조가 어느정도 힘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내 자리는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내 자리만으로도 감지덕지해할 찌질한 구직희망자들의 세력이 줄지 않는한 결코 우리는 저 법을 권리로 누릴 수 없다. 물론 사측도 함부로 그런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저 위의 사례처럼 미친 또라이 근로자가 개처럼 짖으면,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칼날이 함부로 날아 들 수 있다. 

물수 없으면 짖지도 말라고 누군가 말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암튼 여름휴가따위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는게 결론.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하는것을 연차에서 까는 것도 당연히 법에의해 사용자측인 회사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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