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낚시가는 것 때문에 설레이는 낯선공간이에요~.
오늘은 금요일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말은 참돔선상낚시를 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대물을 낚을 주말을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2285시간으로 최단시간인 독일보다 9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고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이상 일을 한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엔 미국은 1790시간, 일본은 1719시간, 독일은 1371시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과거 2년간 연간 근무시간을 비교해보면, 멕시코가 1위이며, 우리나라는 2위내지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는 연간 2,124시간으로 1위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그리스 2042시간 보다 80시간이나 더 일을 했다.
사실 3위를 차지한다고 발표되는 자료는 틀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던 자료인데요.
2014년에는 연간 2,124시간으로 1위 멕시코(2,228시간), 2위 코스타리카(2,210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코스타리카는 아직 OECD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국이 2위죠.
.이런 기준으로 2015년에도 한국이 2,113시간으로 1위 멕시코(2,246시간), 2위 코스타리카(2,230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2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받는 급여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역시...실질임금수준은 거의 절반이네요.
위의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5년에 미국은 1,790시간, 일본은 1,719시간, 독일이 1,371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적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오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거 아닌것과 같죠.
그런데 2015년의 우리나라 근로시간인 2,113시간을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8시간8분 정도로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조금 더 일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 OECD 통계의 작성기준과 우리가 체감하는 실제 근무시간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국가의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미국은 약 6.9시간, 일본은 약 6.6시간, 독일은 약 5.3시간으로 계산되네요. (캐부럽)
OECD 나라들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많지만 통계 수치보다 제가 체감하는 실제 근무시간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OECD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의 근로시간 측정 방법은 국민계정체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이머에 일용직 노동자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한 근로시간을 모두 투입해서 산출하고, 휴일에 쉰 시간을 감안 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된다고 해요.
사설이 좀 많이 길었는데, 바로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제구성간의 균형있는 대국민경제 발전을 이루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고용이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되, 5인이상이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식이 13명인데 자식들을 동원해서 공장을 돌리는 그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의 핵심을 짚어보면 '1주일에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기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에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칼퇴근 사업장은 잘 없고 주 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주당 40시간 근무제로 바뀐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요.
미국은 87년부터 주 48시간 근무제에서 40시간근무제를 쟁취했고, 이러한 미국 노동 운동의 성과로, 전세계가 근무시간 감소 추세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도 몇년전부터 겨우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 일부국가에서는 1주일 35시간 혹은 37시간 근무제를 채택해서 점차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인 것이죠.
다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자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런 특례조항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근무시간의 초과 연장만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연장근로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살펴 보자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dj요.
사실 추가로 10일의연차가 늘어나려면 21년을 계속근무해야 하죠.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근무시간, 연차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랜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생산성은 하위에 가까우니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의 최고 당근은 그저~~~ 임금이죠~ 그리고 통계가 보여주듯이 적은 근로시간!! 쟁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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