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가슴 속에 늘 사표를 품고 살죠. 저도 그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영업팀 부장하고 대판 싸우고,
사표를 쓸까 하다가,
집 생각에 울컥하면서 서랍속에 사표를 잘 보관해 두었는데요.
그 당시에 불타는 마음이라 퇴직금 지급기준까지 알아보다가 이 글을 작성해 두었었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이 글을 쓰고 2년이 지나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저처럼 퇴직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알아본 정보를 정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다시한번 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후 일어나는 후 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께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관련은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퇴직금 관련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정의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이 근로자에는 기간제, 파션,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월 4주이상 근로에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여야 한다.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퇴직했다는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지급됩니다.
위 3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회사 사칙이 어떻든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때문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노동부까지 넘어가지 않게 잘 타협해서 회사와 해결하는게 더 좋겠죠?
이제 지금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실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테니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기간] ÷ 365
아주 간단하죠??
희안하게도 정확하게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계산이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있어서 회사와 눈높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면, 법정 다툼까지 해야할 수도 있으니...(대체로 성과급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문제)
그래도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퇴직금 계산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위의 방법보다 정확한 퇴직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략적인 금액만 알고 있어도 크게 불편함 없으니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을거예요.
기껏 차이나 봐야 몇만원?
물론 그 것보다 크다면 싸워야겠죠?
위에서 정리한 계산방법으로 대략 이정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퇴직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부족함은 없을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벙법에 대한 정보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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