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상속, 매매, 증여, 기부 등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산을 얻으면 그 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자산에는 상가 부동산뿐 아니라 항공기, 차량, 광업권 등도 포함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했지만,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취득세는 일종의 지방세로 자산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나 자산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으로 주택의 취득세는 면적 구분 없이 6억 원 이하 취득세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주택 외 매매 상가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취득세는 4%입니다.
농지 외 원시취득과 상속의 취득세는 2.8%, 증여는 3.5%가 적용됩니다.
농지의 경우 신규 매매는 3%, 2년 이상 자격은 1.5%의 취득세가 계산되며 상속은 2.3%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이고 면적이 85㎡ 이하 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 3%의 취득세와 0.3%의 지방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상가 취득세 등 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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