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문득...
아...11월!
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10월 20일 밖에 안됐는데...11월 타령이냐구요?
11월이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 볼 내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종소세 예납은 5월에 신고 납부한 종소세를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예정 세액 중의 절반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로 보고 11월에 중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납부하게 될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는 매년 105만명에서 110만명 정도 됩니다.
종소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수가 납세의무대상자인 1600만명보다는 적죠.
그리고 이후 얘기할 제외 대상자들이 제외되므로 105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5월에는 각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했지만, 11월 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절하게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 고지서에 찍힌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 납부는 5월인데 왜 11월에 미리 걷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5월 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전년도 납부실적의 절반이나 내게 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러려면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니,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대충 퉁쳐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만원 나왔는데, 내년 5월 전까지 매달 5만원씩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최소 1000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경우, 2번 정도에 불과 합니다.
분납을 이용하느니 차라리 요새 세금납부 카드로 무이자할부로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제외 납부 대장사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월의 종소세 중간예납 제외 됩니다.
소득세법 82조의 "수시부과결정"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아요.
세금이 떼일 우려가 있어서 조세포탈 징후가 농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 한다는 것이죠.
즉, 수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따로 중간예납할 의미는 없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무사 블로거 분들이 쓴 글을 보면 마치 프리랜서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고 글을 쓴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보통 프리랜서들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대납하는 경우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1인기업처럼 온전히 사업소득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은 중간예납대상자가 됩니다.
좀 헤깔리죠?
저도 가끔 아르바이트로 퍼블리싱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청업체에서 3.3%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저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법인사업장을 가지고 혼자 일을 하는데요.
원청으로부터 사업용역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소세 납부는 물론이거니와 중간예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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