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일 눈이 제법 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춥지는 않은지 눈이 쌓여서 길이 미끄러운일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기다리던 13번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18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서입니다.
2018연말정산 기간은 2018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1월31일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2018년 2월 28일까지 추가징수 또는 연말정산 환급액 결정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18년 3월12일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정리한 증빙서류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1월에 증빙서류등을 제출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때 제대로 신고를 못해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비니다.
2018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항목 정리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2017 소득세율이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연소득이 5억 이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면 이번 소득세율 변경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의 초과분 소득이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5억 이상 소득자는 초과분에 대해서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연말정산 신고기간과 세액공제 변경 항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탈세는 나쁘지만, 권리인 절세는 꼭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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