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5월은 종소세 신고 기간 의 달
직장인인데 투잡을 뛰는 분들이나, 월세 임대 수익이 있거나, 유산상속을 많이 받아서 현금예금 자산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뭐 회사에서 세금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하고 있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게 바로 투잡으로 알바 뛰는 분들이다.
당연히 직장에 메인몸이니, 투잡으로 프리랜서처럼 알바를 뛰고, 일을 준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해갔으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처럼 알아서 연말정산 처리해주겠거니 멍때리다가 당하는 경우들이다.
보통 힘드니까, 프리알바을 많이 안뛰니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별 문제들은 없이 잘 넘어가지만, 일이란 잘될 때도 조심해야 하는 법.
그게 바로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셈이다.
내가 이자소득이 있다던지, 건물을 갖고 있다던지, 부업삼아 조그마한 인터넷 판매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면, 추가 소득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 소득이 원래 직장인의 급여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소득과세를 따져보는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아무튼 그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http://hometax.go.kr/index.jsp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관심 꺼도 된다.
어차피 1달 차이일뿐 내는 돈은 똑같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본적인 신고 안내를 보기 까지는 이전 포스팅에서의 프리랜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동일하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위 그림의 영역에서 빨간 네모 박스 안의 버튼들 중에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타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 )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 바로 직장인인데, 투잡 알바 프리랜서를 뛰어서 얻은 원천징수 3.3%를 공제했던 바로 그 소득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당연히 소유한 부동산의 월세 소득 등이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므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신고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데에 결손금이 존재했는지를 물어본다.
대부분의 경우, 프리랜서 알바의 경우 비용이 수입금액보다 커질리가 없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 내역을 신고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자료를 불러와서 활용한다.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는 본인 공제가 150만원이다. 일단 150만원 까주고 시작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표준공제 60만원.
총 210만원은 기본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빼주고 계산한다는 뜻이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크게 의미없다.
어지간히 많이 쓰지 않은한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연금계좌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입하면되는데, 기타연금보험료, 연금계좌등은 직접 입력, 나머지 4대보험은 자동입력될 것이다.
기부금명세서 공제도 역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활용한다.
세액공제 명세서 입력화면이다. 해당되는 사람만 입력하면 되는데, 사실 뭐 그닥 입력할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전자신고이니, 그것에 대한 2000원 공제는 가능하다.
일반작성하기에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내게 된다.
환급이 발생하면, 세금을 돌려주므로,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남겨두면 된다.
계좌정보까지 입력을 다 했으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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