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단체 경력 호봉인정1 공무원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논란 1월4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시민단체 상근 경력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야당인 자한당에서는 이 제동에 대해서 보은성 제도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이번 정부의 주요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임용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데요.이미 2012년에 개정된 보수규정에서는 동일부문에서의 시민단체 경력 호봉인정은 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분야가 다른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면 호봉으로 시민단체 경력 인정을 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자의 경우 제대로 호봉인정을 못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에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이 번 제도에서는 비동일분야 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을 최대 7.. 2018.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